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물품대금 지연에 따른 적수이자의 원천징수의무? 신광 | 2011-04-28

안녕하세요~
거래처에 물품대금 결제 지연으로 적수이자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80만원 정도 됩니다.
물품대금 결제 지연으로 인한 적수이자의 경우에도 이자소득 원천징수를 해야 되나요?
금액이나, 상황에 따라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관련 법령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대금지급지연에 따른 이자지급은 상거래상 채권채무의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로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73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