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에 유형자산을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2011년도에 반품을 할경우 그 동안 감가상각충당금은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단, 업체가 2009년도 가격 그대로 (-)세금계산서 발행)
제품가격 : 10,000, 2009~2010년도 감가상각누계액 3,000일 경우
답변
유형자산에 결함이 있어 공급업자에게 매입금액 그대로 반품시 반품전 감가상각한 비용에 대하여는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중대한 오류의 수정이라면 전기이월잉여금에 반영하고 관련 계정잔액을 수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