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주주가 두명인 합작투자법인회사입니다.
이사회와 주총을 거쳐 5월말에 배당금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배당급 지급시 납부해야하는 세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주주 두곳중 한곳은 국내 법인회사이고, 다른 한곳은 US에 위치한 외국계회사
입니다. 그렇다면 국내법인회사와 외국계회사에 배당금을 송금할때에 저희 회사쪽에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외화 송금의 경우 회사에서 정부관련 세금을 내야하는 부분이 있나요?
또한 이런 세금들이 원천세라고 알고있는데요 그렇다면 배당금액내에서 세금부분을 공제하고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배당하고, 세금은 국세청에 내는것이 맞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개인이 아닌 국내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하면 됩니다.
하지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15% 또는 10%(미국법인이 소유한 지분이 10%이상이면서, 배당지급법인의총소득의 25퍼센트 이하가 이자 또는 배당으로 구성되는 경우)로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원화로 계산후 외화로 원천세를 뺀후 송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