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시 지급한 비용의 배분 처리 여부 포스텍2 | 2008-01-23

당사가 타사의 설비 일부를 인수하고 그 설비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당사와 근로계약을 하고 기술기여금(전속계약)을 일시에 지불하고자 합니다.
의무복무기간 : 2년
지급 : 일시불
1. 일시불로 지급한 비용을 2년간 배분하여 회계처리가 가능한지요?
(신설비의 초기 손익에 영향이 크기에 질문드려 봅니다)
2. 기술기여금의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해당 여부?
감사합니다.
답변
급여는 1년도로 해도 비용은 2년도로 배분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