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 티유브이슈드 | 2011-04-28

안녕하세요
사내 체육대회에서 이미 등수대로 지급한 경품및 유가증권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하지 않아서 세금을 대신 회사가 내주는 경우
다음과 같이 분개하려고 합니다
세금을 아래와 같이 납부 후 지급조서 제출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사가 세금을 대납하고 신고는 직원의 이름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총액화는=순지급액÷(1-세율)로 계산하면 되는바, 45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은 사람의 예를 들면

450,000÷(1-0.22)=576,923 , 즉 귀사가 576,923원(원단위 절사하여 576,920원)을 지급한 것으로 계산하여

차) 광고선전비 576,920 대) 경 품 450,000
소득세예수금 115,390
주민세예수금 11,530

로 처리하면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대신납부하면서 원천징수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답변
사내체육대회에서 우승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시 세액을 회사가 대납한 경우에는 총액화하여 광고선전비 등으로 회계처리하므로 귀사의 처리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