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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면제후 보험차익과세 녹십자생명보험 | 2011-04-28

보험차익 과세는 보험금(해약환급금)과 보험료의 차이에 대해 과세하는것인데요
당사 보험중 특정 보험사건이 발생시,
납입면제 특약으로 회사가 보험료를 대납하는 경우
만기 또는 해약이 발생했을때 보험차익의 계산기준 보험료는
1. 고객이 직접 납부한 보헙료 금액만 보험차익과세 산출시 기준으로 본다.
2. 회사가 대납한 보험료도 포함한 금액을 보험차익과세의 보험료로 본다.
위의 1.2.안중 타당한 과세 방안을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보험금 납입면제 특약으로 귀사에서 보험료를 대납하였다면 만기 또는 해약시 발생하는 보험차익은 실제 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으로 귀사가 대납한 보험료도 포함한 금액을 보험차익과세의 보험료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