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근로자의날 지급 경비의 처리 위더스케미칼 | 2011-04-28

근로자의날 기념으로 1인당 10만원씩 전직원에게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의 회계처리는 복리후생비로 해야 되는지, 근로소득으로 해야 되는지요?
답변
근로자의날 기념으로 직원에게 소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