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식약청 등재가 완료되어야 매출이 가능한 제품의 등록 과정에서 발생한 샘플 및 등록테스트 수수료의 재고취득원가 혹은 당기 판관비 비용 처리 여부 바슈롬코리아 | 2011-04-28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최근 어느 신제품(외국산) 의료기기의 제품승인을 받기 위해 식약청이 지정한 요건에 부합하는지 테스트를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입관세를 납부하고 입고된 제품을 등록테스트에 사용하기 위해 자가사용하였으며 또 이 과정에서 등록시험수수료도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제품은 식약청 등록 전이라서 현재는 판매불가한 상태입니다만, 만일 문제가 생긴다면 내년 초 혹은 금년말에나 등록이 완성되어 시판가능하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질문) 현재 입고된 제품의 재고취득원가에 a)수입관세 (매입부가세는 환급대상에 넣는 가정),
b)등록샘플로 제공된 해당 제품의 인보이스가액, c)등록시험수수료를 모두 넣는게 합리적인지...

아니면 a)만 재고취득가액에만 넣고... b)와 c)비용은 당기비용처리하는 게 더 합당한지
고민이 되는데 참고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제품승인을 위해 식약청에 등록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로 취득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등록샘플로 제공된 해당 제품의 인보이스가액도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라면 제품가액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