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관련 제주은행 | 2011-04-28
안녕하세요~
부가세관련해서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랑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대요
현재 저희 본점이 있고, 각영업점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본점 사업자 등록번호 하나로 모든 영업점의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따로, 각 영업점 사업자등록번호로 따로 신고 납부하고 있는대요 그러면 이경우는 그냥 본점에서 세무대리?로 부가세 신고납부를 하고 있을 뿐,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나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에 해당되고 있지는 않는게 맞지 않나요?;
이미 선임자분꼐서 두 제도중에 뭔가 신청하고승인받은적이 있다고 하시는거 같은대; 왠지 이번에 신고납부해보니까 아닌거 같아서요, 이거 확인가능할까요?
두제도중 하나가 신청된 상태라면,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로 영업점의 부가세를 모두 한꺼번에 신고 or납부가 가능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납부서도 각 본점,영업점별로 만들어서 납부했는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사업자번호 하나로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일괄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주사업장총괄납부는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나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본점에서 세무대리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신청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이 여러개라도 사업자번호는 하나만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