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당사에 근무중이던 직원이 WORK-SHOP 사전답사중 실족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읍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요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사에서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때 세무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WORK-SHOP 사전답사중 실족으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망 위로금, 보상금 등은 소득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