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사내 체육대회에서 등수대로 유가증권 및 상품 등을 지급 받은 근로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요?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과세 최저한 금액은 5만원이 맞는지요?
혹시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에 포함시켜야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명절등의 이유로 상품권을 지급한 경우와 어떻게 다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체육대회 입상자들에게 지급하는 상품 등이 해당 근로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경연, 경진에 의해 지급하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추첨 등에 의해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명절 등에 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 등도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