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액 지급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원천징수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64-0-1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원천징수된 세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 및 납부하였다면 수정신고해야 하며, 신고 및 납부불성실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