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이 법인주주에게 현금배당시 (주)덕양에너젠 | 2011-04-28

법인이 법인주주에게 현금배당시 원천징수를 하지않고 전액 지급하는것이나
실제 현금배당을 법인주주에게 지급시 2010년 원천징수 (14%만)을 하였고
원천징수한 법인(비상장중소기업)은 선납법인세로 처리하여 2010년 법인세신고시 기납부공제하였을 경우원천징수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도 원천징수한 결과이므로 상기 선납법인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수정신고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것인가요?

답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액 지급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원천징수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64-0-1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원천징수된 세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 및 납부하였다면 수정신고해야 하며, 신고 및 납부불성실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