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보유중인 토지 일부를 사용하기 위하여 B가 보유중인 토지 일부를 A에게 지역권사용대가로
등기 이전하기로 하였다.
(1)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는것인지?
(1) A가 받은 B의 토지의 공시지가로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을 산정해야 하는것인지?
(2) 현물로 대가를 받아도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것인지?
(3) 개인간 거래일때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는것인지?
답변
1.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A에게 지급하는 지역권사용대가는 귀사의 의견대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되며, 총수입금액은 시가로 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산정하면 됩니다.
2. 국내에서 소득금액 등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므로 개인간의 현물거래라도 유상대가이며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