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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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환급 회계처리 문의 디비아이 | 2011-04-27
안녕하십니까?
매번 유용한 정보에 감사드리며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법인세
납부할 법인세 -41,455,470
농특세 5,60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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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 충당 후 법인세 환급액 35,848,212
*2010년도 장부상 선급법인세 41,455,470
2011년 4월경 법인세 환급시 회계처리
차) 보통예금 35,848,212 대) 선급법인세 41,455,470
법인세비용 5,607,258
위와 같이 처리하는 방법이 옳은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2010년 법인세 납부시 기 납부한 선납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아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세액은 선납세액에서 차감반영하고, 납부할 농특세 등은 법인세비용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귀사의 처리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