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보세창고로 제품 이동 시의 단가와 보세창고에서 출고 시 단가와의 차이 에이블씨앤씨 | 2011-04-27

언제나 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당사는 해외 보세창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보세창고로 물건 이동 시 수출면장 발행과 함께 부가세 신고 시 과표에 포함시키고 있고 해당 보세창고에서 물건 출고 시 매출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번 당사의 가격인상으로 인하여 기존에 보세창고로 이동했던 제품의 단가($100)와 매출확정시의 제품의 단가($150)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포힘되는 과표는 해외 창고로 이동 시의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부가세 신고 시 영세율 과표를 실제 이동된 단가($100)으로 해야 하는 지 아니면 실제 판매되는 단가($150)으로 변경하고 신고를 하고 수출면장도 정정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실테지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국내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선적일이 공급시기가 되므로 선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반영하여야 하는데, 추후 단가 인상이 되어 공급가액이 변경되었다면 수정사유에 해당되므로 단가인상일이 속한 과세기간에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