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계산에 대한 질문 전국택시연합 | 2011-04-27

○ 2010 사업연도 법인세할 주민세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당 사는 전국 16개 시도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주민세 안분 계산시 제주도 서귀포에 52.68㎡ 짜리 초소형 콘도(사무실 용도가 아님)를 소유하고 있는데 동 콘도를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 계산시 포함해야 하는 것인지요?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5에 따라 직접 사용하는 건물이므로 콘도는 제외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 최근들어 질문이 잦아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참고로 직원 숙소용으로 임차한 아파트 면적도 안분계산에 포함하는 것인지요?
답변
1.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인데, 사무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콘도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안분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 직원 숙소용 임차아파트 면적도 안분계산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