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사내체육대회에 우승자 등 등수별로 상품, 상금 및 유가증권 등을 지급하는 경우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품 등은 개인의 근로소득 등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경품지급을 위해 구입한 재화 등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직원 등에게 증여시 매출부가가치세도 발생합니다. 다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으면 매출세액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
♣ 소득-4233, 2008.11.17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상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 및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1399, 2009.09.29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종업원 명절선물을 구입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종업원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