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경품 티유브이슈드 | 2011-04-27

안녕하세요

직원 체육대회 때
등수별로 다양한 상품을 지급하는데
상품권이나 맛사지 기기 등 물건과 유가증권을 함께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련 행사 진행을 위해 스넥 건강보조식품(경품지급위해)등을 법인카드로 구입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체육대회에 우승자 등 등수별로 상품, 상금 및 유가증권 등을 지급하는 경우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품 등은 개인의 근로소득 등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경품지급을 위해 구입한 재화 등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직원 등에게 증여시 매출부가가치세도 발생합니다. 다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으면 매출세액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
♣ 소득-4233, 2008.11.17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상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 및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1399, 2009.09.29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종업원 명절선물을 구입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종업원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