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타소득관련문의 유아짱 | 2011-04-26

기타소득이 발생했습니다.
필요경비 80%를 제외하고 20만원 이내이면 따로 세금공제를 하지 않는걸로 아는데
그럼 이 20만원소득금액 발생자들은 원천세신고시 기타소득으로 신고안해도 되나요??
아님 세금징수안한상태로 원천세신고가 되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타소득의 경우 건별로 5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를 감안하면 20만원까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은 20만원까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이라면 5만원까지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