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로부터 1월에 종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1기 예정 부가세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발행일 4/22에 작성일 1월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을 하였습니다. 본 회사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발행하는 경우 매입처도 가산세가 있다는 데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상 전자와 전자 외의 금액이 달라지면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답변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발행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나 이는 발행자(공급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매입처의 경우 종이세금계산서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