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인건설(주) | 2008-05-12

영리 법인이면서 직원복리를 위해서 기숙사로 운영하려고 주택을 구입하고 등기하였다..
몇해가 지나 기숙사를 이용하려는 실수요자가 없어 매각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에도
매매차익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중과하여 납부하여야 하는것인지 여부?
답변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양도에 따른 법인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귀사의 기숙사운영을 위해 소유한 주택이 동 요건에 해당하면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사용자가 없어 그냥 매각이면 비업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