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2009년에 용역제공이 완료되기전에 대금을 미리 받았습니다.
이후 2010년 일이 진행되다가 중단되고 다른 서비스로 용역을 진행하여 10년 중순에 그 작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이후 담당자가 완료시점에 보고를 했어야 하나 보고안되어 2011년에 용역 제공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법인세법에서 매출인식을 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내용관련하여 법인세법에 무슨 영양을 주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답변
법인세법상 용역제공의 경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인도기준(완성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진행율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용역공급이라면 2010년 귀속 익금으로 반영하면 되는데, 2010년 익금으로 반영하지 않아다면 수정신고를 통하여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