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거래관련 재문의 온지구 | 2011-04-26

답변감사합니다.
아래질문에서 돈을 지급해야하는 회사는 갑, 즉 해외법인입니다.
해외법인이 국내법인에 지급해야할때, 증빙을 무엇으로 하는지등을
알고싶습니다.
cf)국내업체한테 invoice를 받고 달러지급하면되는지(수출신고필증없이)


매출거래 방법 .........
작성자 온지구
작성일시 2011년 04월 25일 18시 20분 08초


갑 : 해외현지법인(중국)->중국진출한 한국기업
을: 국내법인
을은 갑을 위해 국내에서 시험장비테스트를 해주고,
이에 대한 비용 300백만원을 갑에게 요청해야합니다.
물건이 오간게 아니라 갑에 요청에 의해 을이 국내연구업체에 을이 대신 테스트를 의뢰하였고,
그 비용에 대해서 갑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럴경우 비용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수출신고필증으로 거래, 영세율매출계산서,...등등

( 2011년 04월 25일 18시 20분 08초 )





국내에서 사업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작성자 안건조세정보
작성일시 2011년 04월 26일 09시 29분 42초


해외현지법인과의 계약에 의해 국내에서 테스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사업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계약서(인보이스 포함) 등에 의해 대금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대금청구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아야 영세율이 가능합니다

답변
국내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비거주자의 지출증빙을 해당 비거주자의 자국 법률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국내세법에서 규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국내법인은 인보이스로 대금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