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물 증축관련 질문입니다. 이지테크 | 2011-04-26

건물 증축관련해 감리비도 건물 가액에 포함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건물 감리비등 비용이 발행할 때 마다 건물을 증가 시켜야 하는지
예) 건물 10 / 보통예금 10
건설중인자산등을 사용뒤 최종 완공되었을 때 건물을 한번에 증가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정과목은 건설중인자산이 맞나요?
답변
1. 증축(자본적지출)과 관련되어 발생된 부대비용(감리비) 등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반영하는 것이지만, 증축이나 자본적지출과 상관없이 발생된 일상적 감리비용은 자산에 반영하지 않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증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건설중인 자산으로 반영하였다가 완공시점에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