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장증축 이지테크 | 2011-04-26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건물 증축시 직접 공사비가 아닌 설계감리비가 3,000만원정도 발생 예정입니다.
비용처리 해야하는지 건물 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 공사비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반영시키는 것인데, 이때 발생되는 부대비용도 역시 건물가액에 반영하면 됩니다. 따라서 설계감리비도 건물가액으로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