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근사외이사의 교통비(참석비) 원천징수 성담 | 2011-04-26

당사의 비상근사외이사에게 회의참석시 참석비 또는 교통비 조로 50만원정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50만원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요?
해야한다면 근로소득으로 해야하는지, 기타소득으로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비상금임원에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지급규정·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여비ㆍ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면 되지만,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에 대한 명확한 금액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사회 등 참석의 경우 왕복차비와 식사대 정도의 실비로서 10만원~15만원 내외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소득46011-10195, 2001.03.08
비상근임원이 급여외에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규정·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여비·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외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