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적용관련 2010년말에 자산재평가를 하였습니다.
재평가적립금이 발생하였는데 이 자산 중 일부를 2011년에 매각하였을 경우 회계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만일 2010년말 건물 장부가액이 90억이고 재평가금액이 130억인경우 재평가적립금이 40억 계상되어 있는데 2011년 이 건물 전부를 100억에 매각하였을 경우 회계처리 방법은
예금 100억 / 건물 90억
/처분이익 10억
재평가적립금 40억 / 건물 40억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답변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추후 재평가한 자산을 매각시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하여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