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 해외현지법인(중국)->중국진출한 한국기업
을: 국내법인
을은 갑을 위해 국내에서 시험장비테스트를 해주고,
이에 대한 비용 300백만원을 갑에게 요청해야합니다.
물건이 오간게 아니라 갑에 요청에 의해 을이 국내연구업체에 을이 대신 테스트를 의뢰하였고,
그 비용에 대해서 갑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럴경우 비용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수출신고필증으로 거래, 영세율매출계산서,...등등
답변
해외현지법인과의 계약에 의해 국내에서 테스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사업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계약서(인보이스 포함) 등에 의해 대금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대금청구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아야 영세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