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사명의가 아닌라 직원이 직접 계약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회사에서 변제해 줄 경우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 영향 바슈롬코리아 | 2011-04-25

원래는 회사가 임차인이 되어 전월세로 원룸을 임차계약하려 했으나 집주인이 보증금에 대해 전세권 등기하는 것을 거부하고 또 임대차보호법 상으로도 법인은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차선책으로 직원이 직접 임대차계약을 하게 하도록 진행하려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직접계약한 것을 비용처리할 경우, 임차료와 관리비는 법인세법상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및 보증금 대납분에 대해서는 인정이자가 발행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것인지요? 또한 소득세법상으로 임차료와 관리비를 지원받은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직원의 원룸에 대하여 법인이 임차료 및 관리비를 대납한 경우 귀사의 견해와 같이 과다지출경비로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해당 근로자는 근로소득으로 처분됩니다. 다만, 회사업무상 원거리 근무 종사원에게 사택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택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 할 수 있으므로 업무관련 비용으로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때 지급받은 사택보조금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