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 근로일수 산입여부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1-04-25

퇴직자중에 일반휴직중에 퇴사하였는데 이경우 퇴직금 정산시 근로일수에 산입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휴직은 포함시키지만 일반휴직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요,
답변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개인적인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