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임대업자가 임대보증금을 현금이 아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받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증권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 ♣ 부가-2088, 2008.07.18
【질의】
당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으로 월임대료의 5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함. 다만, 3개월분은 현금으로 받고 2개월분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보전받기로 계약함.
임대보증금 일부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보전받은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시 보증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임대업자가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받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증권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간주임대료 계산 시 보증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