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동거주택상속공제 여부 김남형회계사님 | 2011-04-22

1. 피상속인 사망일 2010년 11월30일
2. 동거주택 상속인 : 배우자 ~결혼후 30년간 남편과 동거
3. 동거주택의 내용 :
(1)구주택을 1986년 구입후 2002년까지 거주하다가 2002년 5월 멸실후 동년 11월에 신축주택을 준공하여 사망시까지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동거함
(2)2002년 멸실한 구주택 : 단독주택이었음
(3)2002년 신축한 신축주택 : 1층 상가, 2층과 3층은 다가구주택으로 피상속인 단독소유이며 피상속인가족은 3층에서만 거주, 주택면적이 더 넓음

(질의1) 동거기간 산정시 구주택과 신주택의 거주기간 합산여부

(질의2) 질의1에서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맞다면, 동거주택가액 계산시 겸용주택으로 보아 전체 건물에 대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다가구주택이므로 본인이 거주한 부분만 가능한지 여부

(본인의 의견) 재건축시 공사기간은 제외하나 실거주기간은 통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다가구주택이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이나 1인명의로 되어 있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판정시 상가까지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겸용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기존의 국세청 예규에서도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더 큰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실제 거주치 않은 상가분까지도 동거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다가구주택도 1인소유의 경우 겸용주택의 예에 준하여 본인이 거주치 않은 부분까지 포함한 건물 전체에 대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1. 동거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시 동거기간은 멸실되어 재건축기간까지를 제외한 기간을 통산하여 동거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합니다.

2. 동거주택 멸실 후 재건축한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귀사의 견해와 같이 전체에 대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