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가산세 외 반포골프백화점 | 2011-04-22

1. 2010년 매입액중 공급가액이 약 60만원 되는데
모르고 누락을 시켜서 신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 가산세가 있는지요.

2. 2010년 매출액 중 공급가액이 500만원인데
모르고 공급가액을 550만원으로 신고해서
오늘 수정신고 했는데 이것도 가산세가 있는지요.

3. 현금영수증세액공제 받는 것은 확정때만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2010년분 매입누락시 세금계산서 등 거래사실 확인시 가산세 없으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2010년분 매출액 과다신고시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다기재된 세액을 수정 및 과다납부세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으며,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1% 가산세가 부과되나 거래사실확인시 가산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잘못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현금영수증세액공제는 예정신고시에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한도금액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