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39648에 대한 추가 질의 입니다. 엔파코 | 2011-04-22

39648에 대한 추가 질의 사항입니다.

만약 계약이 6개월을 넘어서 9개월로 연장을 하는 계약 변경을 한다면 계약금,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6개월이 도래하는 시점인 4월 26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그리고 잔금 지급시기인 7월 26일에 일괄적으로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도 되는지, 아니면 계약금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위 규정에 따라 부동산과 같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6개월을 지나더라도 실제 이용가능한 때로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7월에 잔금지급후 사용가능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