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꽃장식 의제매입공제와 관련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1-04-22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의제매입에 관해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의 업태는 숙박 및 음식점업입니다.
업종은 호텔업과 한식음식점인데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 등에 대해서 현재 106분의
6으로 의제매입공제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꽃도 공급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꽃도 용도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된다고 알고 있어서요.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꽃은 위의 경우와 동일하게 106분의 6으로 공제받는데, 연회 등에 장식용으로 사용할 때는 103분의 3을 적용하는 것인지요?
이번 신고시 나눌려고 봤더니, 103분의 3 항목은 아예 없어서요, 혹시 저희 사업자의 업태 및 업종 때문에 안 나오는 것인지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경우 음식점업은 3/103[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해서는 104분의 4로 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외의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해서는 106분의 6(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108분의 8)]이며, 그 외의 사업은 2/10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식점업외의 사업은 2/102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