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 매매 및 계약해지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엔파코 | 2011-04-22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부동산매매(토지, 건축물이 포함된 공장 용지 / 법인간의 매매 거래)

A법인:매도인, B법인:매수인, C법인:B법인의 합병법인(매매 거래 이후 B법인을 흡수합병)
cf)A, B, C법인은 관계회사입니다.
거래 내역: B법인이 2010년 10월 27일(계약일) 부터 2011년 3월 31일(잔금청구일)까지 A법인과 상기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진행중 B법인을 C법인이 합병하여 A법인과 C법인간의 계약해지 사유 발생

매매 내용 상세
- 2010년 10월 27일, 12월 20일 각각 계약금 중도금 정상 수령
- 2011년 1월 1일 B법인과 C법인 합병
- 이후 계약해지 사유 발생
- 이슈사항 계약금 중도금 수령시 세금계산서 미 발행
- 2011년 4월 26일이 6개월이 되는 시점임

질문내용) 1. 2011년 4월 26일(6개월) 이전 매매 계약 해지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2. 2011년 4월 26일 도래이후 계약 해지시 4월 26일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
- 정상세금계산서, 계약해지 세금계산서등
3. 2번 세금계산서 발행 후 대금 지급(해지 계약서에 따라 지급 가능 시기 가능여부)
4. 중대한 계약해지 이유는 C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후 이 부동산의 사용이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인데 이럴 경우 관계사간 부당행위에 해당 하는지

이상에 대해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 부동산 매매계약시 계약금, 중도금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등기이전, 사용가능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귀사의 경우에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시 세금계산서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계약해지시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습니다.

2. 다만, 각 대가를 지급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각 대가 지급시기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계약해지(수정사유발생)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3. 부동산 매매 계약의 해지 등은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