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직원의 단기부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한 질의 네슈라화장품 | 2008-05-09

당사의 복리후생제도 및 규정에 임직원에 대한 주택자금대출조항이 있고, 이를 근거로하여 단기부대여를 시행하였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차입자의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원천징수 의무자가 회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원천징수 의무자가 회사가 된다면 비영업소득의 금융상품코드도 궁금합니다.


ps - 보통 이자소득의 경우 이자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회사가 이자수익자이고 상대방이 개인이다보니.......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1. 법인과 개인간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를 지급하는 개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이나, 개인이 원천징수신고납부이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아 법인이 직접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선납세액으로 공제받지요
2. 이자소득세의 세목코드는 11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