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1. 해외업체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않은데도 납부가 가능한지?
아니면, 2. 일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납부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즉,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대리납부 대상이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사도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라면 대리납부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