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산서 발행 관련하여.. 동성건설 | 2011-04-21

지점에서 작년에 매각을 하였고 사업자등록도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후 해가 지나서 할인을 해줘야 될 사유가 있어서 본점 사업자로 (-)면세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를 하려합니다.
부가세법상 신고를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문제가 있다면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지점의 사업이 모두 본점으로 이전된 경우라면 본점에서 수정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상 이런 경우에 대한 명확한 법령규정 및 유권해석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 서면질의 후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