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성실히 답변 해주서 감사합니다.
1. 의료법인 이사장님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을시...
회계처리방법
2. 무상증여(출연금)와 관련하여 이사회의및 기본재산편입관련(정관변경허가신청:복지부)
보통예금*** / 출연금(법인기본금)***
3. 상기와 같이 처리하면 의료기관회계 및 세법상문제점
가. 개인 비영리법인에게 현금으로 출연(증여)시 납세의무
나. 수증자 의료법인 사용제한 및 납세의무건
4. 고유목적으로만 사용여부.
어떠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면 좋을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답변
의료법인 이사장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 받는 경우 출연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며,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