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타매출 부가세신고 | 2011-04-21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인데 주차장수입도 있습니다.

임대 매출(세금계산서발급)경우는 세금계산서 일반매출로 신고하고, 임대공급가액명세를 작성했습니다.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발급이없는 주차장수입의 경우는 기타매출란에 입력하였더니 임대공급가액명세서보다 금액이 크다는 오류메시지가 생겼습니다.
(기타매출란 : 주차장수입 + 임대보증금 이자)

증빙이 없는 기타 매출의 경우 다른 신고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달리 작성하는 명세서가 있는건가요?

답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분으로서 정규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기타란에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다른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전자신고와 관련된 오류 등의 문의는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