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정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문의 세라컴 | 2011-04-21

3월2일자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4월 말에 금액변경 사유가 발생되어, 수정세금 계산서를 4월 30일에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건가요?
또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3월 2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해당 사유가 발생된 4월 30일자로 작성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1기예정 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가산세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매출자가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매입자도 같이 가산세가 발생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행한 경우에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므로, 4월30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며 해당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1기 확정신고시에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