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산는 거래처에 매출을 했는데(금년1월) 거래처에서 작년5월에 폐업한 업체입니다.
거래처는 환급받을수 있는지요?
당사는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당사는 가산세 문제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폐업한 사업자와 거래시 폐업자는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업자가 아닌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수 없으며, 귀사도 이미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폐업자에게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폐업자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교부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가산세 부과될 수 있으며, 기타매출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물론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