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신고 문의사항(전자세금계산서) 세라컴 | 2011-04-21

금번 1기 VAT 예정신고를 하고자, 이세로에 신고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와 당사가 받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검토하던중, 차이가 발생되어 문의 드립니다.

1) 거래처에서 당사와 상의없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또는 중복으로 계산서를 당사에 발행한 경우, 금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일단 매입으로 신고하고, 추후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잘못 발행된 계산서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아야 되나요? (혹시 거래처에서 추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당사가 세금을 부담할 위험이 있음.)

2) 금번 세금계산서 확인 중, 업체에서 당사에 발행한, 전자 세금계산서 중 사업자 번호를 잘못 표기해서, 당사에 발행했고, 당사는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대금 지급을 완료 했습니다.
이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 한 건가요?
답변
1. 거래처에서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거래처와 협의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도록 하고 신고에 반영하지 않으면 됩니다.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므로 거래처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요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