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가 계열화사업자이고 저희 회사는 매출자이면서 계열화사업자가 아닙니다.
답변주신 것처럼 축산업주업법인확인서와 월별판매액합계표 또는 납품확인서를 매입자가 아닌 저희 회사에서도 부가세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영세율첨부서류와 관련된 서식은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지 여쭤봅니다.
답변
특례규정 제2조에 따라 농민의 범위에 계열화사업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귀사가 계열화사업자(농민등)에게 가축용 사료를 공급시 가축계열화사업법인확인서(공급받는자가 관할 세무서자으로부터 교부받아 공급자에세 제시)를 확인하였다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형태(농민 등에게 직접 공급시 월별판매액합계표, 농협·수협 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기관장의 납품확인서)에 따라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홈텍스상 귀사의 영세율 매출과 관련된 첨부서류가 있다면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