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주택공사의 요청에 의하여 주택재개발단지 내에 위치한 회사 소유의 도시가스배관을 철거하고 배관의 잔존가치와 철거비용 일체를 보상받을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철거하는 가스배관의 가액과 철거비용이 부가세법상 각각 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용의 경우 사업자가 수용대상 재화를 자기 책임하에 철거할 경우 재화의 거래로 보지 않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
사업자가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즉, 수용대상자산을 사업시행자에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건물 등 자산이 수용되므로 인하여 이전하기 위하여 소유자의 책임하에 철거하고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
재경부부가-358(2007.5.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용되어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고(직접 철거하지 않은 경우 포함)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다만, 건물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ㆍ면세는 건물의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수용하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와 건물의 소유자와의 계약관계 및 건물철거의 책임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