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 제출관련 사조바이오피드 | 2011-04-21

안녕하세요.
부가세 관련해서 한가지 질문 드립니다.
매입자가 조특법시행령에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10.12.30-22575호]일부개정 에서 5번 항목에 따라 계열화사업자에 해당이 되어
저희 회사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한게 2건이 있는데 5억원 정도 됩니다.
근데 홈택스에서 부가세신고를 하면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니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해야 될 것 같은데 홈택스에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는 저희 회사가 수출 등 을 하지 않으므로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이번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관련 첨부서류를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의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규정에 따라 농민에게 가축을 위탁사육하거나, 가축과 사료를 공급하여 계약사육하는 축산업 주업법인으로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발행 『축산업주업법인 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농민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월별판매액합계표』, 농·축산·임업용 기자재를 농협·수협 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 당해 기관장의『납품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