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에 자금을 대출하여 줬읍니다.
대출이자의 이율은 어떻게 되고, 수입이자는 언제 잡아야 하는지, 수입이자의 회수는 언제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회사가 특수관계자인지 명확한 설명이 없는데, 특수관계자인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여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입이자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1년내의 범위에서 지급시기를 정해 놓고 약정시점에 인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