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산서(비업무용토지)발행 시 부가세처리 동우만앤휴멜 | 2011-04-20
당사는 일반 과세자로 비업무용 토지를 매각하면서 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 업태:제조업, 종목: 제조업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이때 계산서 금액이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될때 어느부분에 반영되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처리 상태
부가세 신고서 68번에 업태:제조업, 종목: 제조업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금액 작성
71번에 합계금액 작성
72번에 발급금액 작성
위 방법이 적절한 처리 방법인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면세사업 수입금액란은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 겸업자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수입금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72번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