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유흥음식업에서 단란주점업으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유흥시설을 설치하거나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곳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허가 유무, 허가받은 영업의 종류,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며, 규모 등은 영세업자의 과세유예를 위한 것으로 광역시 등 35평 이상 과세됩니다.
다만, 단란주점업으로 유흥시설 및 유흥종사자를 두고 있지 않다면 유흥주점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