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관해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1-04-20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저희 업장(가라오케)이 Renovation 공사를 하면서, 이번에 유흥음식업에서 단란주점업으로 업종이 변경되었는데요,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전까지는 계속 납부를 해 왔는데요, 단란주점업으로 바뀌었어도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참고로 평수는 153평정도 되고요, 평수와 관련있다는 얘기도 들어서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유흥음식업에서 단란주점업으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유흥시설을 설치하거나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곳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허가 유무, 허가받은 영업의 종류,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며, 규모 등은 영세업자의 과세유예를 위한 것으로 광역시 등 35평 이상 과세됩니다.
다만, 단란주점업으로 유흥시설 및 유흥종사자를 두고 있지 않다면 유흥주점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