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현장에 A업체 명의의 전기요금을 A업체가 일괄 납부하고,
같은 구역에서 공사하는 당사에게 일부 부담을 요구합니다.
A업체는 당사에게 배분한 전기요금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당사는 적격증빙의 확보를 위해 전기요금 영수증사본과 A업체가 작성한 배분표 그리고 무통장입금증만 구비하면 문제가 없을런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건설공사현장에서 A업체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상 전기요금을 A업체가 일괄납부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실지 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전기요금 등은 지출증빙 수취대상이므로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면 매입세액불공제 및 지출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배분한 전기요금의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